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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사건 6명에 징역 3년∼집유 선고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정락 부장판사)는 20일 교사·대학생·경찰관등으로 구성된 「아람회」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의 「국가변란목적」은 정부전복 후 새 정부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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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학생 백28명 구속
서정화내무장관은 9일 국회 내무위에서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에서 종교나 종교인이 수사대상이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종교와 정부의 대립으로 경향지어져가는 일은 있을수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정락 부장판사)는 20일 교사·대학생·경찰관등으로 구성된 「아람회」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의 「국가변란목적」은 정부전복 후 새 정부수립을
서정화내무장관은 9일 국회 내무위에서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에서 종교나 종교인이 수사대상이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종교와 정부의 대립으로 경향지어져가는 일은 있을수